이의제기·행정소송 등 대처 준비“결국 주택공급 위축될 것” 우려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0일 용인시 동백, 죽전지구에 아파트를 분양한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분양가 담합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자 해당 업체들에 비상이 걸렸다.

분양가에 대한 일반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분양가 담합 제재의 첫 대상이 된데다 이번 결정으로 입주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잇따르는 등 파장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체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 “억울하다”면서 이의제기와 행정소송 등을 통해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한 업체 관계자는 “동시분양의 경우 업체들이 모여 정보를 교환하는 것은 업계 관행”이라며 “이번에도 업체들끼리 덤핑은 하지 말아야 하지않겠느냐는 얘기가 오가기도 했지만 분양가를 담합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분양가는 주로 주변시세를 감안해 이보다 약간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같은 지역에서는 분양가가 비슷할 수 밖에 없다”며 “이의제기, 행정소송 등을 통해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재를 받은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따른 과징금보다 입주예정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를 것이라는 점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라며 “대부분의 업체들이 이의제기, 행정소송 등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른 관계자는 “용인 동백, 죽전지구가 담합이라면 서울과 인천 동시분양이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동시분양에 참여한 업체 중 담합으로 걸리지 않을 업체가 없을것”이라며 “이번 결정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가 분양가 담합에 대한 조사를 확대할 방침을 밝히자 그동안 택지개발지구 등에서 동시분양에 참여한 업체들도 긴장하고 있으며 분양을 앞둔 업체들도 분양가 책정에 대한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됐다.

게다가 분양가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면서 분양원가 공개 논란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분양가 담합에 대한 제재까지 내려짐에 따라 분양가에 대한 여론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상황이 악화된 상황에서 분양가에 대한 여러 형태의 제재가 잇따르고 있어 건설업체들은 더욱 위축될 수 밖에 없다”며 “이는 결국 주택 공급 위축이라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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