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건축법령 개정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용적률 기준이 완화돼 리모델링이 크게 활성화될 전망이다. 또 건설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건축위원회 운영절차가 대폭 개선되고 주민편의 제고 및 위법건축물 관리강화를 위해 ‘토지이용 사전결정제도’와 ‘위법건축물 공시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리모델링 용적률 기준 완화, 지방건축위원회 운영절차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건축법 및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최근 입법예고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지방건축위원회 관련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0월께부터, 토지이용 사전결정제도와 위법건축물 공시제도 관련 건축법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용적률 기준 등을 완화해 지상 1층을 주차장 등 주민편익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용되는 가구수 만큼 증축을 허용해 주도록 했다. 다만 증가하는 가구의 전용면적은 기존과 동일한 범위 이내로 한정했다.

개정안은 또 건축심의 과정의 투명성 및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건축위원회의 운영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위원회의 심의내용을 건축계획 중심으로 한정하고 소방·피난 등 전문적인 부문은 관련 전문기관에서 심의토록 했다. 특히 위원회에는 이익단체 관계자 등 전문성이 없는 인사는 원칙적으로 참여할수 없도록 하고 심의위원들의 명단도 모두 실명화 하도록 했다. 〈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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