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실태조사 결과·대책

현금성 결제비율은 꾸준히 증가
2007년까지 7만개로 조사 확대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업체들이 꾸준이 늘고 있는 반면 지급조건은 다소 악화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5일 발표한 ‘2004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에 따르면 올해 하도급 대금의 현금성 결재비율은 지난해 보다 0.6%p 늘어난 79.1%, 어음결재비율은 0.1%p 줄어든 19.3%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100% 현금성 결제를 하고 있는 업체는 1천56곳으로 지난해에 비해 180곳이 늘었고, 이 가운데 법 위반 혐의가 없는 업체는 396곳으로 44곳이 늘었다. 이와같이 현금성 결제 업체가 증가한 배경에 대해 공정위는 “현금성 결제업체에 대한 서면조사 면제, 포상, 세액공제, 벌점감점, 과징금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 확대와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강화에 기인하는 바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반면에 대금 지연지급등 대금지급조건은 다소 악화되고 법위반 혐의 업체도 약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정해진 법정지급 기간을 넘겨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 업체는 13.0%로 지난해 보다 1.9%p 증가했고,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는 65.8%로 3%p 높아졌다.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업체 가운데 장기어음(만기일 60일 이상)을 지급한 업체는 37.7%로 지난해 보다 0.9%p 증가했다. 공정위는 법위반 업체가 증가한 이유에 대해 “내수경기 부진이 지속되면서 중소제조업의 생산활동이 위축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이익률 격차가 벌어지는 등 경영난이 심화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공정위는 또 “허위응답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사대상 원사업자에 대한 사전교육등으로 성실한 답변을 유도한 결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22일부터 5월15일까지 건설 등 7개 업종 1만개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공정위는 조사대상이 소규모 중소기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재무구조가 튼튼하지 못한 기업을 조사대상에 포함하고, 법 위반 사실이 없는 100% 현금성 결제 업체 91곳은 서면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원사업자와 하도급거래를 하고 있는 3만개 중소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7월3일까지 확인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와함께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17개 원사업자에 대한 현장확인조사를 지난 15일까지 마치고 법 위반 행위 여부를 따져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가 없다고 응답한 1천919개 업체에 대해선 표본을 선정해 허위응답 여부, 하도급 위반 여부에 대해 현장확인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100% 현금성 결제를 하고 법위반 혐의가 없는 원사업자에 대해서는 서면조사 면제와 모범업체로 포상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질서와 수평적인 협력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조사대상 업체를 2007년까지 7만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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