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포시의회가 정부의 전자입찰 관련 수수료 폐지 권고에도 불구, 세수감소를 이유로 관련 조례안을 보류시켜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31일 시와 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최근 시가 상정한 전자입찰 시행에 따른 입찰참가 수수료 삭제 징수조례 개정안을 보류시켰다.

의회는 “업체는 스스로의 이익과 필요에 의해 각종 공사입찰에 참가하고 이로인해 일정한 행정력이 소비된다”며 “수수료를 폐지하면 세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폐지는 부당하다”며 보류사유를 밝혔다.

의회는 대신 원가분석을 통해 대안이 담긴 개정조례안을 만들어 재상정할 것을 시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는 “지난 2002년 9월부터 전자입찰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입찰에 따른 행정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데도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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