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질의〉교좌장치, 신축이음등을 설치하는 공사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포함되는지.

〈회신〉건산법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에 의거 철물 또는 기타금속류로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설치하는 공사는 철물공사업에,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철구조물의 조립 및 설치에 관한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공사는 강구조물공사업에, 철근콘크리트 건축물 및 공작물을 축조하는 공사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각각 해당한다. 어느 업종의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현장여건등을 감안해 사실 판단해야 한다.

〈질의〉병원이나 보건소등에서 방사선 구역을 설정해 외부로 방사선이 누설되지 않도록 차폐하는 시설공사로서 자재로는 주로 밀도가 높은 연판(납판)이나 콘크리트가 사용된다. 시공에 있어서는 벽체·바닥·천정등은 연판의 겹치기 시공이 돼야 하며 방사선실의 문과 문틀 및 환자보기창등에도 납과 납유리가 삽입 및 설치돼야 하는 방사선 차폐시설공사는 어느 업종의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지.

〈회신〉일반적으로 철물 또는 기타 금속류로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설치하는 공사는 철물공사업에 해당된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등을 고려해 발주자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국계법령-공동수급체 부도·포기땐 나머지 업체에 수의 계약

〈질의〉국가기관에서 발주한 공사를 A,B,C사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수행하고 있으나 공사구간이 넓어 시공편의상 A,B,C사가 공사구간을 분할해 시공하고 있던 중 C사의 공사구간에 전차공사와 기초를 공통으로 하는 공사가 발생했다. 그러나 A사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정상적인 계약이행을 할 수 없고, 이 공사의 경우는 C사가 수행하는 기초위에 세워지는 공사로 B사와 공동으로 수행하기에는 어려월 것으로 판단돼 B사가 당해공사를 포기한 경우 C사가 단독으로 당해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의 계약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따라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와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나, 일부구성원이 부도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으면 잔존구성원만으로 건설업등록, 시공능력등 발주되는 공사의 계약이행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불가피한 사유등으로 잔존구성원이 1인이 된 경우에도 동 구성원이 당해 계약이행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정리=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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