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는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업체를 공장총량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동시에 향후 3년간 공장총량을 최근 3년간 집행량(247만평)보다 5% 많은 259만평으로 최종확정했다.
수도권 공장총량제는 그동안 1년 단위로 운영돼 왔으나 지난달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장총량 설정단위가 1년에서 3년으로 변경돼 이번에 처음 적용되게 됐다. 건교부는 앞으로 공장총량이 3년 단위로 결정됨에 따라 기업들의 투자계획 수립이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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