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 안정성 등 평가 PQ변별력도 강화

재경부, 정부 계약제도 개선 내년 시행

현재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 입찰자격사전심사(PQ) 공사에 적용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도가 내년부터 100억원이상 PQ 공사로 확대된다. 2일 재정경제부 및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예정대로 내년부터 최저가낙찰 대상공사를 100억원이상으로 확대 시행하는 내용의 정부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금명간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 관계자는 “최저가낙찰제의 확대시행에 대한 건설업계의 유보요청에도 불구하고 덤핑낙찰등의 문제점을 보완할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일정대로 추진키로 내부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계약제도의 큰 틀을 이번에 원칙과 합리성 차원에서 점검 및 개선했다”면서 “재경부·건교부·조달청·업계등으로 구성된 테스크포스팀을 이달부터 다시 가동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변별력 부족으로 입찰자격 통과의례로 전락한 PQ심사를 강화해 공사규모 및 금액등 물량적 측면뿐만 아니라 품질 및 안전성 등 질적요소에 대한 평가까지 이루어질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대폭 세분화·전문화 할 방침이다.

개선방안은 이를위해 과도한 가격 경쟁을 방지하고 우량업체만이 실제 입찰에 참여할수 있도록 설계·기술·시공능력등을 우대하는등 PQ심사의 변별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자격과 능력이 부족해 계약이행을 할수 없는 업체는 낙찰받을수 없도록 보증심사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사이행보증제도를 크게 손질하기로 했다.

부실업체의 입찰참가를 제한하기 위해 업체의 신용도에 따라 이행보증서를 발급하고 현재 건설공제조합과 서울보증보험 등 2곳인 보증기관을 민간보증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보증대상업체의 부도발생시 실질적인 책임을 보증기관이 지도록 책임을 강화하고 공사 승계금지 및 담보보증 불가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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