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심의위 확정

3천억원 이상 민간 투자 사업은 적격성이 인정돼야 시행이 허용되며 환경시설과 체육문화시설, 소규모 발전소 등도 민간 투자로 건설이 가능해진다. 또 마산항과 포항 영일만신항이 민간 자본으로 내년 상반기에 착공된다.

지난 정부는 25일 김병일 기획예산처 장관 주재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2004년 민자사업 시행지침과 마산항개발 등 5개 민자사업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지침에 따르면 3천억원 이상의 투자액이 필요한 사업을 민간이 추진하려면 사전에 중립적 기관에 의한 경제성과 재무성 분석을 실시해 적격성이 인정돼야만 민자사업으로 허용된다.  〈최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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