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건협 7월부터…작년 공사실적 확정업체 대상

대한전문건설협회는 2003년도 공사실적이 확인된 전문업체에 대해 정부 시설공사의 PQ 및 적격심사에 적용할 건설공사 실적확인서와 경영상태 확인서를 발급한다.

전건협이 발급하는 서류는 △최근 5년간 공사실적 확인서 △경영상태등의 확인서(시공경험 평가자료 부분)이며 일반건설업과 겸업이 가능한 철강재설치, 삭도설치, 준설, 승강기설치,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은 6월1일부터, 기계설비, 가스설비를 제외한 모든 전문건설업종은 7월1일부터 각각 발급할 예정이다.

발급방법은 2003년도 공사실적이 확정된 업체의 경우는 실적금액을 기재해 발급하고 미확정 업체는 작년도 실적금액을 공란으로 발급한다.

전건협은 경영상태 평가자료가 포함된 경영상태등의 확인서는 7월부터 발급할 계획이다. 이밖에 실적신고를 했으나 확정기성액이 유보돼 2003년 실적금액이 공란인 업체는 6월이나 7월이후 공사실적이 확정되는 즉시 확인서에 기재해 발급하고 비회원사중 정보이용료 납부 업체에 대해서는 조달청 적격심사자료를 제공키로 했다.

전건협은 이같은 내용을 건설교통부 및 행정자치부, 조달청, 한국도로공사등에 안내하고 산하기관등에 알려 공사실적등이 널리 활용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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