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시행 공제상품 연구소등 대상 홍보
공제회는 과학기술인 퇴직연금 사업은 연구원등의 법적 퇴직금인 연봉 8.3%를 출연하고 해당 연구기관에서 5%를 보조, 퇴직 후 기존 퇴직금의 약 60%를 더 받을 수 있으며 이렇게 되면 과학기술인 연금 수준이 사학연금의 91%까지 올라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대상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임직원 △기업부설 연구소 임직원 △엔지리어링 활동 주체 △기술사사무소 임직원등이다.퇴직공제사업은 회원이 근로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회원을 수혜자로 하여 회원의 퇴직 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업무를 공제회가 위탁받아 관리 및 운영하는 사업으로 공제회와 회원이 근무하는 사용자는 별도의 규약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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