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원 재생골재 품질인증 방안

생산공장 규모·관리조직 등 평가
인증기관·위원회 통해 3자 검증



재생골재의 품질인증 대상은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콘이 주가 되고 제품의 품질성 확보를 위해 공장의 생산체계 및 관리체계를 포함할 전망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세현 박사팀은 건설교통부의 용역을 받아 내년부터 의무화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후속작업으로 이같은 내용의 순환골재 품질기준 및 인증시행 방안 마련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세현 박사가 세미나를 통해 밝힌 재생골재 품질인증 방안 주요내용.

먼저 재생골재의 인증범위는 재활용 건설폐기물 중 우선적으로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등을 인증대상 제품으로 하고 각 인증대상 제품을 대상으로 용도별로 요구되는 품질, 성능시험 등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또 재활용 재활용 인증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설비의 규모와 적정성, 관리조직, 운영상태, 재정상태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제도 운영체계를 위한 기본원칙으로 순환골재 품질인증제도는 기존의 제도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영체계 및 절차를 설정하도록 하고, 운영기관과 인증기관의 통합여부에 관계없이 검증은 공인 인증기관이나 인증위원회를 통한 제3자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인증 운영주체별 역할로 인증제도의 주관부처는 건설교통부이나 실질적인 운영은 관련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운영기관이 대상 제품의 선정과 폐지, 심사기준의 개발, 심사원의 교육 등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각 운영주체별 기본원칙은 순환골재 품질인증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각 운영주체별 역할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며, 각 주체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투명성, 객관성,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초기단계에는 운영기관과 인증기관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심사기준개발과 심의는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실시하도록 한다.

운영기관은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된 총괄업무를 수행하고, 심사원의 교육과 인증기관을 지정하며, 인증대상이 되는 건설폐기물의 선정과 폐지를 실시하고, 인증기준 및 지침개발을 실시한다.

제도의 활성화 후 인증기관은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업무의 수행은 서류 및 현장심사, 성능시험을 통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에 대한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운영기관에 인증사실을 보고해 승인받도록 한다. 전문위원회는 운영기관에 의하여 개발된 심사규격, 인증방안에 대한 기술지원과 조언을 실시하며, 인증기관에 의하여 심사된 인증에 대한 최종심의를 실시한다.

제품 인증(안)은 건설폐기물 중 폐콘크리트의 경우, 순환골재의 품질기준(안)을 제품인증을 위한 심사항목으로 설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공장 인증(안)은 크게 설비규모의 적정성과 회사의 건전성으로 나누어서 고려할 수 있다. 설비규모의 적정성은 일정수준 이상의 재생건설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요구되는 설비라인과 용량을 규모별로 등급화시켜 평가할 수 있다.  〈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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