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질의〉학교시설의 지붕트러스 공사는 어느 업종에 해당되는지.

〈회신〉지붕을 철구조물로 조립설치하는 경우라면 지붕판금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철강재설치공사업종이 해당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개별공사가 어느 건설업의 업무내용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사의 설계내용 및 기술상의 특성등 제반사정을 검토해 발주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보인다.

〈질의〉연구소시설공사중 단층어류생산동 공사 철골조 샌드위치 판넬 마감공사이 시공자격은.

〈회신〉공장에서 제조된 판넬과 부품등으로 건축물의 내벽, 외벽, 바닥등을 조립하는 공사는 건축물조립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되며 기와, 슬레이트, 금속판등으로 지붕을 잇는 공사 및 건축물등에 판금을 설치하는 공사는 지붕판금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된다.

〈질의〉시멘트제품을 블록쌓기식으로 작업하며 그리드라는 섬유제품을 이용, 뒷다짐을 해 흙의 전단강도를 증대시키는 공법으로서 콘크리트옹벽 대체용 공사를 시공할수 있는 전문건설업종은.

〈회신〉콘크리트옹벽을 대체하기 위한 콘크리트공사인 경우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에 해당된다. 다만 시공기술상으로는 조적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해 설계내용, 작업방법등을 검토해 사실 판단할 사항으로 보인다.


국계법령- 입찰참가자격 제한했을 때 현장설명일 기준으로 판단

〈질의〉당사는 00발주기관이 발주한 00증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원수급자 (주)A기업으로부터 하수급하여 발주자에게 통보된 적법한 전문건설업체로서 원수급자 (주)A기업 현장대리인, 보증사인 B산업(주)의 관계자가 입증한 기성물량으로 별첨 공사비 직불청구서를 발주자에게 청구했다. 이를 직불 받을 수 있어 하수급자인 당사의 세금계산서를 발주자에게 직접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규정에 의해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등 관련법령상 가능하다면 세금계산서 및 납세완납증명서는 하수급인에 대해 발행한 증명서이면 된다.

〈질의〉입찰참가시 영업정지기간 종료시점에 따른 입찰참가 가능 여부.

〈회신〉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이후에 영업정지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는 회계통첩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이 없다.

〈질의〉입찰참가자격을 도급한도액으로 제한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유뮤 판단기준일은.

〈회신〉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입찰에 있어 당해 공사가 의무적 현장설명 참여대상공사인 경우로서 입찰참가자격을 도급한도액으로 제한했다면 입찰참가자격 유무의 판단은 현장설명일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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