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공간 확대, 안전난간 설치…난방은 금지

오피스텔 건축규제가 다음달부터 대폭 강화된다. 2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20일 경제1분과 위원회를 열어 오피스텔 건축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건교부는 늦어도 이달안에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고시해 내달부터 곧바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우선 각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중 업무부분을 현행 5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늘리고 온돌 또는 온수온돌에 의한 난방을 금지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화장실 및 욕실을 3㎡ 이하로 1개만 만들도록 하고 창문을 바닥에서 1.2m 이하에 설치할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반드시 설치토록 했다.

안전난간 설치 의무화 조치는 어린이들이 창문을 통해 건물 아래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오피스텔 건축규제 방안은 규개위를 그대로 통과했으나 강화된 기준을 어느 사업장부터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아 최종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다.
 
건교부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업장에 대해서만 기존의 규정을 적용하자는 입장인 반면 규개위는 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현재사업을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되면 기존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 관계자는 “강화된 오피스텔 건축규제가 다음달부터는 시행될 수 있도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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