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60㎡ 초과 아파트 거래 신고해야

서울 용산구와 경기도 과천시가 주택(아파트)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건설교통부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대상에 오른 전국 5곳중 주택가격 상승을 선도하고 집값이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용산구와 과천시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공식 지정했다고 지난24일 밝혔다.

용산구는 집값이 4월 한달간 2.5%, 최근 3개월간 4.9% 올랐으며 과천시는 최근3개월간 3.6% 올랐다. 용산 및 과천과 함께 주택거래신고지역 후보지에 올랐던 경기도 김포시와 충남천안 및 아산시는 집값이 안정 또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인근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지 않아 막판 심의과정에서 제외됐다.

용산 및 과천에 대한 주택거래신고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신고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18평 초과 아파트로, 거래시 15일 이내에 세부 거래내역을 해당 시·군·구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재건축 추진 아파트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거나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단지는 평형에 관계없이 무조건 거래내역을 신고해야한다. 〈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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