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방위 업무보고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이남주)는 제·개정 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제도를 오는 7월부터 시범 운영하는 한편 부패 취약분야 실태조사를 담당할 전담반을 설치할 계획이다. 부방위는 지난24일 청와대에서 가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부패영향평가제도는 법령의 입안 단계부터 부패 유발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로서 △인·허가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 공무원 재량 범위의 적정성 △공정경쟁 제한 여부 △투명성 △책임성 확보장치 등이 심사된다. 부방위는 연구기관을 통해 구체적인 평가모형이 개발되는대로 7월부터 제·개정되는 일부 법령을 대상으로 이를 시범 적용키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패 취약분야 실태조사의 경우, 지금까지 부방위 주도로 2차례 실시됐으나 조사기법을 더욱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전담반 구성이 추진되고 있다. 한편 부방위는 이날 보고에서 부패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신고자 보상 및 신분보호 강화대책도 밝혔다. 〈김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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