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달 31일 착수
공정위는 이번 확인조사에서 하도급대금 지급실태 및 지급보증 이행여부, 어음할인료 미지급등에 대해 중점 조사해 허위응답 및 상습 법위반 원사업자에 대해서는 강력 제재할 방침이다.
조사대상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 1개사당 3-4개의 하도급거래업체를 무작위로 선정, 개별 통지됐다. 조사대상 업체는 공정위 서면실태조사 홈페이지(http://ftc.e-qual.co.kr)에 접속해 조사표를 작성해 전송하거나 인터넷 활용이 불가능할 경우는 우편, 팩스로 공정위에 보내면 된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 서면조사와 관련해 전문건설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등 관련단체에 회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공정위는 자율적인 법준수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3월 22일부터 4월말까지 2천720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원사업자 서면조사를 실시했으며 조만간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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