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안정대책 마련…남한강·임진강골재도 채취

골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불가피할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골재채취단지 및 단지관리자를 지정할수 있게 됐다. 또 바다모래 채취지역이 배타적 경제수역(EZZ)으로까지 확대되고 남한강, 임진강등의 하천골재 채취도 추진된다.

정부는 지난 25일 국무조정실 건설교통부 환경부 해양수산부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골재수급안정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지난 2월 옹진군 골재채취 중단으로 골재파동이 확산됨에 따라 건교부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골재채취관계기관협의회’를 구성해 3개월간 기관회의, 주민면담 및 현장방문등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골재의 지속가능한 개발방안 등을 담고 있다.

대책에 따르면 모래채취와 공급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골재(모래)채취단지와 단지관리자 지정제도가 도입되고 현재 모래가격의 10%인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20-30% 인상된다. 단지관리자(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가 환경영향평가, 골재채취, 환경복원 대책등을 수립해 추진하게 된다. <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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