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마련, 도로 수해 방지대책

절개지 시공단계부터 DB구축·관리
도로인접 하천 곡선부 보강·폭 확대



건설교통부는 지난 29일 다가오는 여름철을 맞아 집중 호우등에 대비한 ‘도로부문 수해피해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각 지방국토관리청등에 시달했다.

대책에 따르면 일반분야는 취약개소 선정 중점관리 및 교통두절 예상지구의 사전우회도로를 지정하고, 천막 마대 비닐 흄관등 수방자재를 확보하도록 했으며 수해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가상 시나리오 작성 및 비치를 통해 모의 훈련을 실시하도록 했다.

시설기준분야에서는 노면 및 비탈면, 지하배수, 횡단배수등 배수시설에 대한 조사·설계 및 유지관리는 건교부 ‘도로배수시설 설계 및 유지관리지침’ 규정에 의거해 관리를 철저히 하게 했다. 또 형하공간을 조정, 교량의 다리밑 공간을 확보하고 하천을 횡단하는 교량설치시 계획 홍수량에 의한 여유고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도로교 설계기준에 의한 추가 여유고 확보조치를 하도록 했다.

성토부 법면보호를 위한 다이크 설치는 설계빈도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해 관계기관과 협의·적용하거나 도수로 간격을 추가하는등 조정 설치하게 했다.

운영 및 유지관리분야에서는 도로 절토사면 유지관리의 경우 건교부 ‘도로절토사면 유지관리지침’규정에 의거,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절개지마다 시공단계부터 DB구축등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했다. 절토법면 및 성토법면의 강우시 함수비 증가등으로 슬라이딩이 우려될 경우 비닐, 천막등 사면보호자재로 토사유출 방지시설을 설치 또는 비치하도록 했다.

특히 도로연접 하천의 곡선부 수충부지점을 일제히 조사한후 취약지점에 대해서는 해당 하천관리청과 협의를 거쳐 보강 조치하는등 특별관리하고 도로연접 하천의 만곡부(수충부)의 수리적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당 하천관리청에 하천폭 확폭등을 협의해 조치하게 했다.

홍수시 교량안전대책을 강구해 하천정비기본계획상의 계획홍수위보다 낮거나 길이가 짧은 교량은 자체 개축계획을 수립해 숭상 또는 개축하게 했다. 또 비탈면 상단부의 사면점검을 실시해 원지반균열, 뜬돌발생, 용수발생등 산사태발생 징후가 있을 경우 사전대비책을 강구하고 파손되거나 늘어진 낙석방지망 및 낙석방지책은 보수를 철저히 하게 했다.

절토사면 정비, 위험도로 개량공사등 암파쇄 방호시설이 설치된 공사장은 뒷채움 허용높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 우기시 전도피해 발생을 억제토록 했다. 〈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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