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기관들 예산부족 이유 보험료 누락 다반사

전건협, 관계부처에 적정 계상 건의

일부 발주기관들이 아직도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를 공사원가에 반영하지 않아 건설업계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에따라 대한전문건설협회(회장 정장율)는 최근 재경부, 행자부, 건교부 등에 건설공사 발주시 사회보험료를 적정하게 반영해줄 것을 건의했다.

전건협에 따르면 아직도 일부 발주기관이 원가계산서를 작성하면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누락시키거나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고의로 반영시키지 않고 있다.

특히 이미 계약체결된 공사의 경우 상급기관의 지침이 없다거나, 소액공사는 보험료가 적다는 등의 이유로 계약금액조정을 해주지 않는 사례가 많아 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재경부는 지난해 12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을 개정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원가계상을 명시했으며, 유권해석을 통해 계약체결된 공사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건협은 “사회보험제도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용자의 자발적 참여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공공 발주기관이 공사원가에 사회보험료를 적정하게 계산하고 이미 발주된 공사도 보험료가 추가로 소요될 경우 계약금액조정을 해줘야 한다”고 건의했다.

전건협은 이와함께 발주기관이 하도급자에게도 사회보험료가 올바르게 전달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실태점검을 해줄 것을 건의했다. 〈최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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