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직 4대 보험 이대론 안된다 〈하〉

원·하수급인 개산보험료 신청받아 직불하고 영수증으로 정산하면 돼

◇보험료 배달사고 문제=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의 보험료를 이윤 개념으로 간주해 보험료 명목으로 구분해 지급하지 않을 소지가 있다. 특히 하수급인은 하도급공사산출내역서상에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각각 구분해 명시하지 않고 통상 공과잡비 몇 %로 명시함으로서 보험료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원·하수급인간에 분쟁의 소지가 있다. 이 문제는 발주자가 원·하수급인의 보험료를 각각 지불정산토록 해야 한다.

◇보험료 과소계상 문제=국민연금, 건강보험은 1개월 80시간 미만근로자, 고용보험은 월 60시간 미만근로자는 보험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알 수가 없어 공사원가 계상때부터 보험료가 적게 계상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보험적용대상을 전체로 확대하는 대신 보험료를 법정요율대로 적정하게 계상토록 하면된다.

◇하도급공사 보험료 확보방안=보험료를 부가세, 공사손해보험료처럼 공사비와는 별도로 계상하고 하도급공사의 보험료가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발주자가 원·하수급인의 개산보험료를 신청받아 직접 지급한후 영수증 등을 토대로 실비정산하면 된다.

보험료 직접지급 방안은 하도급공사의 경우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인건비 비중이 높고 원·하수급인은 대등하고 평등한 계약관계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저가낙찰제의 확대 시행으로 덤핑입찰이 급증, 적정공사비 확보의 어려움이 따르고 국민연금, 건겅보험의 경우 근로자 부담분까지 사업주가 감당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

보험료의 실비정산제를 도입해야 한다.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공사시행에 따른 이윤개념이 아닌 일용근로자의 실질임금에 대해 부과되는 확정요율금액이므로 공사낙찰율과 관계없이 실납부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실비정산이 필수적이다.

실비정산은 보험료를 공사비와 별도로 계상할 경우 예산이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한다. 정산금액이 계약금액보다 많을 경우 부족분에 대한 보전방법이 강구돼야 한다. 이 문제는 낙찰차액으로 충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정산절차는 우선 원·하수급인은 각자가 납부해야할 일용근로자의 보험료를 추정, 산출해 발주자에게 보험료 지급을 신청한다. 발주자는 신청서를 기준으로 개산보험료를 원·하수급인에게 지급한다. 보험료를 지급받은 원·하수급인 공단에 실보험료를 신고하고 납부한다. 이때 공단은 영수증을 발급해준다. 발주자 및 원·하수급인은 영수증을 근거로 실비정산한다. 이때 발주자는 공단에 관련자료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산방식은 원·하수급인간의 사적인 계약관계에 있는 부분까지 발주자가 관여해야 하므로 계약원칙에는 다소 어긋나지만 현재도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공사비를 직불하는 제도가 있을 뿐아니라 사회보장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건설업계의 입장이다.

사후정산제를 고려할 수 있으나 보험료 선납분에 대한 이자부담 처리문제가 있다. 원·하수급인간에 정산하고 발주자는 원수급인만을 상대로 정산하는 방식(퇴직공제부금제)을 고려할 수 있으나 원·하수급인의 수직적 계약구조 체계상 하수급인의 보험료를 완전하게 보장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관련법령 정비=우선 건설산업기본법에 발주자 및 건설업자의 사회보험료 의무적 계상을 명시해야 한다. 발주자의 원·하수급인에 대한 보험료 직접지급 및 정산제 관련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

국가계약법 회계예규 원가작성준칙에 보험료를 공사원가와 분리해 별도로 계상하고 발주자가 원·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 및 정산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고용보험법에는 발주자 및 건설업자의 사회보험료 의무적 계상을 명시하고 발주자의 원·하수급인에 대한 보험료 직접지급 및 정산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에도 이같은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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