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완화 추진

정부는 농업진흥지역내 공장증설이 획일적으로 3천㎡이내로 제한돼 있는 것을 업종 및 공장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키로했다. 정부는 또한 그린벨트내에 위치한 골프장의 경우 잔디 심기 등 일반적인 골프장유지·보수 행위에 대해서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대해 관련 규제를 완화키로했다.

정부는 지난 30일 경기도 화성 ㈜수산중공업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인 고 건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기업애로해소 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달초 출범한 ‘기업애로 해소센터’에 접수된 8건의 애로사항을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무조정실이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업진흥지역내 기존공장에 대해 국내외 규격 및 안전기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면적한도(현재 3천㎡)를 확대하는 등 탄력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그린벨트내 골프장 행위제한의 경우에도 그린벨트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통상적인 골프장의 유지·보수 행위가 이뤄질 경우에는 허가없이 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반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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