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태풍과 폭설 등 자연재해에 적극대처하기 위해 자연재해 대응체계를 대폭 개선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건교부는 철도와 도로, 수자원 등 7개 분야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현장 책임자에게 상황지휘권을 부여, 먼저 필요한 조치를 취한후 사후 보고토록 했다.

건교부는 또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도로의 경우, 설해취약구간(40곳)과 상습안개지역(87곳)을 지정하고 댐 등 방재시설에 대해서는 수시점검 체계를 가동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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