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15.2%, 대전 14%올라 상승 주도

전국의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540여만가구의 기준시가가 평균 6.7%, 금액으로는 873만원이 올랐다. 특히 인천과 대전의 기준시가가 각각 15.2%와 14.0%나 뛰어오르며 전국의 기준시가 상승을 주도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서울이 2천33만원으로 가장 많이 올랐고 경기도와 대전도 각각1천507만원과 1천340만원이 상승했다. 기준시가가 오른 지역은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 2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4년 공동주택 기준시가 정기고시’를 발표하고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고시에 따르면 인천은 신공항 건설과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 및 삼산·검암지구등 신규 택지 개발 기대로, 대전은 행정수도 이전 기대와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수혜 등으로 기준시가가 크게 올랐다. 경기도는 11.8%, 서울은 8.8%가 각각 상승했다.

서울에서는 종로구의 상승률이 18.3%로 가장 높고 성동구 17.0%, 중구 15.2%, 성북구 14.0%, 강남구 12.6%, 영등포구 12.3%, 서대문구 11.5%, 노원구 10.9%, 용산구 10.8%, 강동구 10.0%의 순으로 올랐다. 〈최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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