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최저한세 재경부, 35%로 인하

고용 증가 뿐 아니라 고용을 줄여도 될 기업이 근무 방식을 바꿔 기존의 고용 수준을 유지한다면 줄이지 않은 인력에 대해 1인당 50만원씩 세금이 감면된다.또 노인 생계형 비과세 저축 가입 대상이 60세 이상, 3천만원 이내로 확대되고 중소기업의 최저한 세율 인하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 올해부터 개인사업자의 최저한세율이 현행 40%에서 35%로 낮아진다.

재정경제부는 지난3일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 등의 고용 세제 지원과 노령화 사회에대비한 노인 저축 지원 확대 등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재경부가 지난 1월에 발표한 대로 기업의 상시 근로자(3개월 이상 근무)가 직전 연도보다 늘어날 경우 추가 고용 1인당 100만원씩 법인세나 소득세를 감면하고 해당 연도에 공제받지 못해도 5년에 걸쳐 적용받을 수 있는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를 올해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특히 설비 자동화나 생산 감축 등으로 고용을 줄여도 될 기업이 예를들어 1일 3조 3교대 또는 이틀간 4조 2교대 근무로 바꿔 해고 없이 고용을 유지하는이른바 ‘유한킴벌리 모델’에 대해서도 줄이지 않은 고용 1인당 50만원씩 세금을 3년간 감면해 주기로 했다. 〈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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