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7월25일

올해 처음 도입되는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시험이 오는 7월 25일 첫 실시된다. 건설교통부는 일정한 운전경력만 있으면 영업용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었지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돼 앞으로는 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하고 8시간의 교육을 마쳐야 관련 업무가 가능하다면서 지난 26일 이같은 시험일정을 밝혔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시험은 교통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규, 안전운행, 화물취급요령, 운송서비스 등 4과목으로 구성되며 총 100점 가운데 60점 이상을 얻어야 합격이 가능하다. 다만 개정법률 공포 당시(지난 1월 20일)에 영업용 화물차를 몰았던 운전자는 오는 7월 21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교통안전공단에 사업자 등록증, 경력증명서등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시험없이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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