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직 4대 보험 이대론 안된다 〈중〉

 보험요건 되는 근로자 파악 힘들어
관리방식·업무통합 등 대수술 필요



심박사는 우선 일용직근로자의 관리와 관련 “소규모 현장과 비정규직으로 구성돼 있는 건설현장의 특성상 예기치 못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비정규직근로자들의 경우 이동이 잦은 만큼 자격변동에 따른 신고행위도 잦을 수밖에 없어 신고방식이 어떠하냐에 따라 관련 행정업무의 양과 처리의 난이도가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과 같이 서면에 의할 경우 사업주의 입장에서도 번거롭지만 서식의 정보를 일일이 입력해야하는 보험자의 입장에서도 그 행정업무가 과중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또 “현재의 신고방식은 이동이 잦은 근로자가 자신의 피보험자 관리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40일을 같은 현장에서 일한 근로자 갑이 이직하는 경우 일한 지 1개월을 넘는 순간 사업주는 익월 15일까지 일을 시작했던 날로 소급해 갑의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해야하는데 사업장을 떠나는 날까지도 갑은 자신이 피보험자로서 신고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사업장 이동이 잦은 건설일용근로자의 특성상 일단 누락되면 이를 정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심박사는 현장 실사결과 “본사와 본사에서 파견된 직원은 보험가입이 된 경우가 많았다”며 “다만 현장의 일용근로자들은 가입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나 이들이 동일 사업주에게 1개월이상 고용됐는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사업장가입자 관리방식이 현장에서 작동하기 어려워 피보험자 누락이나 부정수급 방치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에상된다”고 강조했다.

보험료 납부방식과 관련 심박사는 “현재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납입고지 방식을 채택하고 고용·산재보험은 자진납부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며 “납입고지방식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사업장별 존재 여부와 소득정보를 보유할 것과 피보험자별로 보험료를 산정하고 이를 고지할 수 있는 보험자의 행정능력 존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납입고지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국민연금, 건겅보험의 경우 “사업장가입 대상인 건설일용근로자의 존재를 관리공단에서 파악하기 어려워 납입고지 자체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설일용근로자로 확인됐다하더라도 근로자가 이미 그 현장을 떠난 경우에는 추적해 추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자격관리 및 징수관리에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심박사는 또 4대보험과 근로자퇴직공제제도 가입 등에 필요한 정보와 신고사유는 중복되는 것이 많다며 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사 행정업무의 중복처리 문제는 건설현장의 특성상 근로자들의 잦은 이동으로 그만큼 자격변동에 관한 신고행위가 자주 발생하고 그때마다 4대보험과 퇴직공제제도와 관련된 신고서식을 따로 작성하거나 보험료 납부 관련 업무를 중복수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행정업무를 규정대로 처리하기란 힘들다”고 말했다.

관리방식의 효율화를 위해 심박사는 “전자카드에 의한 관리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중복투자를 피하기 위해 현재 고용보험에서 시범실시 하고 있는 전자카드 관리방식과 연계해 운용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유사 행정업무의 통합 처리도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몇가지 선행조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보험 적용범위의 통일, 관리단위 및 관리번호의 일원화, 신고서식 및 절차의 일원화, 자진납부 및 월납으로의 납부방식 일원화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박사는 “도급 생산, 근로자의 빈번한 이동, 현장간 배치관행, 취업과 실업의 반복 등 일용근로자가 지닐 수 있는 특성이 건설현장에서 가장 극단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관계당국에서는 건설현장에서의 자격관리 및 징수관리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사회보험의 목적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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