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간 계약방식 한도 3천만 달러

남북은 청산결제거래를 기업간 계약방식으로 하고 청산결제 한도를 미화 3천만달러 이내로 하기로 지난 22일 합의했다. 남북은 20일부터 사흘간 경기 파주 홍원연수원에서 열린 제3차 남북청산결제 실무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총 12개항의 합의서에 가서명했다.

청산결제란 거래할 때마다 결제하지 않고 각자의 청산결제은행에 개설한 계정에 반출과 반입액을 기록했다가 일정기간 단위로 차액만을 정산하는 방식이다.

이로써 남측 기업은 대북거래시 제3국 은행을 거치지 않고 청산결제은행을 통해 직접 결제할 수 있게 돼 결제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청산결제은행을 통해 대금을 즉시 회수할 수 있어 반출대금을 받지 못할 위험성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은 우선 남북간 교역규모를 고려하고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시행초기에는 가능한 최소규모로 운용한다는데 의견을 모아 청산결제 한도를 미화 3천만달러 이내로 하고 신용한도와 이자율을 각각 15%, 1%로 하기로 했다. 이자율 1%는 식량 및 자재·장비 차관 이자율과 동일한 수준이다.

통일부는 “이번 합의로 남북경협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4개 경협합의서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시행단계에 진입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교역 안전성 증대와 비용절감 등을 통해 남북교역 품목과 규모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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