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직 4대 보험 이대론 안된다〈중〉

이동잦은 일용근로 특성 무시 보험가입 하려고 해도 못할판

건설일용직에 대한 4대 보험 적용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업장 가입자의 보험료 확보방안이 선결돼야 하지만 이들 일용직들을 관리하는 문제도 만만치 않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일용근로자까지 가입이 확대된 국민연금의 경우 이동이 잦은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규직을 기준으로 설계됐다는 지적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보험종류에 따라 납부주기와 기간이 제 각각인 현행 보험료 납부방식에 대한 개선도 시급하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특히 일용직을 직접 사용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체의 경우 일용직에 대한 획기적인 관리시스템과 보험료 납부방식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보험가입을 하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일용근로자 관리실태와 관련 전문업계 관계자는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는 대부분 십장체제로 운영돼 정확한 숫자조차 파악되지 못하고 있으며, 빈번한 입·이직으로 인해 직원 1명이 2-3개 현장을 관리해야 하는 전문건설업체로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 가입 및 상실신고 등 일상적인 보험관리에도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계당국은 업체에 대해 보험가입 독촉과 제재조치보다는 먼저 이동이 잦은 근로자에 대한 간편한 신고방안 등 일용근로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임금 변동이 심한 근로자에 대해 임금변동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 조정과 보험료 납부·징수절차 간소화를 위해 더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철근콘리트공사를 주로 하는 한 전문업체 관계자는 “1천억원 규모의 공사현장에 원도급업체 직원은 10명 내외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하도급업체가 사용하는 일용직은 수십명에서, 많을때는 수백명에 이를 때도 있다”며 “이들 일용직이 하루에도 입·이직, 전출 등 다양한 형태의 이동이 발생, 그때마다 근로계약서 작성 등 기본적인 행정서류를 관리하기에도 벅찬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실정을 무시한 채 도입된 일용직에 대한 4대 보험 적용은 이들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복지향상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는커녕 선량한 중소건설업체 사업주들을 범법자로 몰아세울 뿐”이라고 말했다.

건설분야 고용·산재보험 적용·징수 효율화및 일용근로자 관리방안 등에 대한 연구를 해온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심규범 박사는 현행 건설일용직에 대한 4대 보험 적용과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주목할 만한 의견을 내놓아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형래 기자〉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