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법 개정안 재입법예고, 7월중 국회 제출

고용보험·국민건강보험등 건설일용직 4대 보험 가입비용이 공사원가에는 물론 하도급시에도 정확히 반영된다. 또 건설기능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자질향상을 위한 육성 및 관리등에 관한 정부시책이 수립,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하고 7월중 국회에 제출해 내년 상반기중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일용직 4대 보험의 소요비용을 공사원가에 반영하기 위해 도급계약당사자의 도급계약서상 도급금액산출내역에 보험가입에 따른 비용을 명시하는 한편 하도급시에도 정확히 반영되도록 했다.

개정안은 적정 하도급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발주자가 건설업자를 선정할때 하도급금액의 적정성등 하도급관리계획을 평가해 입찰자격사전심사(PQ) 가점부여등 우대할수 있도록 했다.

또 기능인력을 육성·관리할수 있는 시책을 수립, 추진할수 있는 법률적 근거와 관계부처·업계·학계등이 참여해 건설산업 발전 관련 중요 정책 및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등을 심의하는 건설산업발전심의위원회 설치근거도 신설했다. 〈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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