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내년 하반기 시행

앞으로는 아파트에 항목별 등급이 매겨져 소비자들이 주택의 성능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 아파트별 차별화 현상도 분명해 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 위해 주택성능표시제도(또는 주택성능인증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건교부는 현재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로 관련 법률을 개정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주택성능표시제도는 소음과 유해물질, 외부조경, 건물구조 등 각 부문에 대한성능을 등급으로 표시하는 제도로 주택건설업체들은 입주자 모집공고나 분양공고때 부문별 성능등급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우선 소음의 경우 경량충격음(작은 물건이 떨어지거나 긁히는 소리)에 대해서는 이미 4단계의 등급이 마련돼 지난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건교부는 앞으로 경량충격음 뿐만 아니라 화장실소음, 가구간 경계소음, 외부소음 차단효과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등급을 매긴다는 계획이다. 〈최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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