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업무보고, 현금성 결제 인센티브 확대
공정위는 입찰담합등 카르텔에 대한 처벌을 강화, 과징금 부과한도를 대폭 확대하고 가담업체를 검찰에 적극 고발하기로 했다. 또 공정위에 통보하게 돼 있는 공공공사 입찰자료 대상을 현행 100억원이상에서 50억원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현금성결제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한편 신고기피 문제 해결 및 법위반 사전예방을 위해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업체를 3만5천개에서 올해 4만개로 확대했다. 대기업이 원가상승요인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주요업종별로 납품단가 변동율등 하도급거래 관련 정보도 공개키로 했다. 〈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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