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업무보고, 현금성 결제 인센티브 확대

공정거래위원회는 카르텔 가담자중 최초 신고자를 완전 면책하고 제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한도를 상향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기업구매전용카드등 현금성결제가 100%이고 법위반이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서면실태조사 면제 및 공정거래위원장 표창등의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올 업무계획을 지난 27일 고건 대통령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공정위는 입찰담합등 카르텔에 대한 처벌을 강화, 과징금 부과한도를 대폭 확대하고 가담업체를 검찰에 적극 고발하기로 했다. 또 공정위에 통보하게 돼 있는 공공공사 입찰자료 대상을 현행 100억원이상에서 50억원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현금성결제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한편 신고기피 문제 해결 및 법위반 사전예방을 위해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업체를 3만5천개에서 올해 4만개로 확대했다. 대기업이 원가상승요인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주요업종별로 납품단가 변동율등 하도급거래 관련 정보도 공개키로 했다.  〈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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