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교육 인증토론 어떤 얘기 오갔나

인증·등록원 설립 시급 UIA권장안 수용은 대세

한국건축단체연합은 ‘건축교육 인증제도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23일 서울대에서 개최했다. 이관영 한인건축사사무소 대표가 발표한 건축인증제도 및 행정문제를 요약해 소개한다.

UIA(세계건축사연맹)가 채택한 권장안은 건축사 자격에 관한 국제기준이라 볼수 있으며 이미 유럽연합은 80년대 건축사를 비롯한 전문자격에 대한 상호인정경험이 있고 UIA 권장안에서도 상당부문 EU 경험을 수용하고 있다.

UIA가 권장하는 기준을 단계별로 보면 교육·인증은 전일제 5년이나 4+2또는 4+3년으로 교육인증을 받도록 하고 인터과정은 2년이상 실무건축사의 지도를 받아 기록을 보존토록 하고 있다. 시험은 실무위주로 16~32시간동안 치루며 등록은 매 2년마다 갱신하고  계속교육을 통해 매년 80단위이상을 이수한후 결과에 따라 재등록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와 비교할 때 한국의 건축사제도는 UIA권장안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취약하거나 많은 차이가 있다. 그동안 논의를 통해 권장안이 WTO의 서비스시장 개방에 따른 건축사자격 상호인정의 기준이 되고, 상호인정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건축교육제도를 비롯한 한국 건축사제도의 질적 향상을 위해 UIA권장안은 수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점을 공동 인식하게 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증원의 조직과 구성은 미국의 NBAA를 모델로 하되 행정적 지원은 중국의 NBAA(The National of Architectural Accreditation)에 가까운 절충형이 예상된다.

건축단체연합이 공동참여하는 FIKA(The Federation of Institutes of Korean Architects)가 인증원의 설립을 주도하되 설립근거와 관련법규 운용등에 있어 관련 주무부처가 행정적 지원감독을 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즉 교육과정 및 전문학위등에 관련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원이 필요하며 인증제도를 건축사제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건축사법 개정을 포함해 건교부의 법적·행정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UIA권장안에 따른 새로운 건축사제도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인증에 필요한 인증원의 설립뿐만 아니라 실무훈련, 시험, 등록, 계속교육등을 관리운용할 가칭 건축사등록위원회 설립이 급하다.

현행 교과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들로 하여금 새로운 인증제도의 혜택을 받도록 하려면 적어도 이들이 졸업하는 2007년까지는 인증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들에게 3년의 실무훈련기간을 거쳐 2010년 시험을 치루어 등록을 할 수 있게 하려면 내년부터 인증원 설립을 준비해 2006년 출범시켜야 하고 건축사등록원도 2006년 출범토록 해야 한다. 〈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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