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규모 공공화장실 행자부, 7월20일 시행

오는 7월30일부터 새로 건설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청사, 집회장, 병원.장례식장, 학교.도서관,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개인시설은 공중화장실에 대변기를 7개이상 설치해야 한다.

행정자치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1월29일 제정)시행령안에 따르면 이들 공공시설 및 공공용시설, 법인·개인 시설의 공중화장실 전체 연면적은 33㎡(약 10평)이상으로 하고 대변기 7개(남자용 2개, 여자용 5개)이상,소변기 3개이상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공중화장실법이 공중 여성화장실의 대변기수를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의합(合)이상이 되도록 설치기준을 정한 데 따른 것이다.

공중화장실 전체 연면적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 규정한 33㎡이상과 같지만 대변기수는 11개(남자용 3개, 여자용 8개)이상, 소변기 5개이상에서 크게 줄이는 대신 여유 공간에 동파방지 난방시설과 환풍시설, 손말리는 기계 등을 설치토록 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했다.

적용대상은 국가 및 지자체 청사 및 부대시설,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집회장·전시장·동·식물원 등 문화·집회시설, 병원·격리병원·장례식장 등 의료시설, 학교·교육원·연구소·도서관·생활권수련시설·자연권수련시설·사회복지시설·근로복지시설 등 교육연구·복지시설, 화장장·납골당 등 묘지시설이다.

법인 및 개인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연면적 3천㎡(907.5평)이상의 업무시설 또는2개이상 용도에 사용되는 2천㎡(605평)이상의 건축물, 지하상점가로 연면적 2천㎡이상의 건축물이 적용대상이다.

그러나 공중화장실법 시행규칙안은 설치장소 여건상 설치기준 면적(33㎡)의 확보가 어려울 경우 확보가능한 면적에 적합한 수의 남·여화장실 변기수를 설치할 수있도록 했다.

대변기 칸막이 규격은 짧은 변이 85㎝, 긴 변이 115㎝이상(서양식 변기인 경우130㎝)돼야 하며 소변기는 1인 점용폭이 75㎝이상이여야 하고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대변기 및 소변기는 수세식으로 설치하되 상.하수도 시설 미비 및 수질오염 등의 이유로 인한 경우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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