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규모 공공화장실 행자부, 7월20일 시행
행정자치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1월29일 제정)시행령안에 따르면 이들 공공시설 및 공공용시설, 법인·개인 시설의 공중화장실 전체 연면적은 33㎡(약 10평)이상으로 하고 대변기 7개(남자용 2개, 여자용 5개)이상,소변기 3개이상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공중화장실법이 공중 여성화장실의 대변기수를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의합(合)이상이 되도록 설치기준을 정한 데 따른 것이다.
공중화장실 전체 연면적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 규정한 33㎡이상과 같지만 대변기수는 11개(남자용 3개, 여자용 8개)이상, 소변기 5개이상에서 크게 줄이는 대신 여유 공간에 동파방지 난방시설과 환풍시설, 손말리는 기계 등을 설치토록 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했다.
적용대상은 국가 및 지자체 청사 및 부대시설,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집회장·전시장·동·식물원 등 문화·집회시설, 병원·격리병원·장례식장 등 의료시설, 학교·교육원·연구소·도서관·생활권수련시설·자연권수련시설·사회복지시설·근로복지시설 등 교육연구·복지시설, 화장장·납골당 등 묘지시설이다.
법인 및 개인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연면적 3천㎡(907.5평)이상의 업무시설 또는2개이상 용도에 사용되는 2천㎡(605평)이상의 건축물, 지하상점가로 연면적 2천㎡이상의 건축물이 적용대상이다.
그러나 공중화장실법 시행규칙안은 설치장소 여건상 설치기준 면적(33㎡)의 확보가 어려울 경우 확보가능한 면적에 적합한 수의 남·여화장실 변기수를 설치할 수있도록 했다.
대변기 칸막이 규격은 짧은 변이 85㎝, 긴 변이 115㎝이상(서양식 변기인 경우130㎝)돼야 하며 소변기는 1인 점용폭이 75㎝이상이여야 하고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대변기 및 소변기는 수세식으로 설치하되 상.하수도 시설 미비 및 수질오염 등의 이유로 인한 경우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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