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발전이 선진건설문화 바탕 CM 활성화가 선도

시대의 변천에 관계없이 건설업은 국가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되고, 또한 고용창출의 효과가 확실하여 산업 전반에 걸쳐 경기활성화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의 건설이 발전하려면 그 토대가 되는 전문건설업의 발전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건설업에 있어서의 전문성이라 함은 분야별, 공종별, 규모별로 다양성을 가지고 신공법·신기술 그리고 각종 특허와 실용신안기술을 보유하거나 전문적 시공을 위주로 품질과 안전이 확실하게 보장됨은 물론 경제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특성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선진건설문화의 바탕은 전문건설업체의 발전과 건전성에서 시작됨을 우리는 선진국의 사례에서 잘 알고 있다. 학·경력자에 의한 무자격자의 남용으로 기본과 원칙이 무시된 부실설계와 시공이 팽배하고 있으며 외관으로는 전문건설업체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제로는 영세성을 못 벗어나는 전형적인 하청업체 틀에서 전진을 하지 못하고 정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오직 기술과 품질로서 승부를 가름하는 길만이 국내건설의 발전 뿐만 아니라 해외건설의 진출에도 길이 열릴 것이다. 전문 건설업체가 참여하는 현장에서의 이윤창출이 가능하도록 설계내역체계(B.O.Q: Bill Of Quantity)의 개선 또한 선진국형으로 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금년 3월부터 시행되는 실적공사비제도는 완벽한 직접공사비의 산출결과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전문건설업체의 확실한 이윤보장을 위하여는 [Provisional item:불확실성에 대비한 잠정 항목]과 [Contingency item:비상예비비 항목], 그리고 [Day work:소규모 일일작업비용]에 대한 규정도 필요하다. 계약자간의 평등한 업무 수행만이 건전한 건설산업의 밑거름이 된다는 점을  인식한다면 더 이상의 불평등한 계약관행이나 공공기관의 눈치를 보는, 소위 괘씸죄의 횡포를 부리는 일은 사라져야 할 것이다.

주로 원도급자로 부터 하도급을 받는 전문건설업체의 입장에서 볼 때, 직접 전문건설업체가 공공기관과 계약체결이 가능한[CM at Risk]제도 도입의 활성화는 전문건설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프로젝트의 대등한 파트너쉽으로서 사업에 참여하게 되고 책임과 의무가 실질적으로 수행됨은 물론 이윤확대와 기술개발의 실질적인 돌파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정보의 공개와 D/B화를 통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있기 때문이다. 선진건설문화의 시발점은 CM의 활성화로부터 출발되어야 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선도적 역할은 전문건설협회가 회원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할 것이다.

CM의 활성화가 전문건설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요소는 이밖에도 현재 전문건설업체가 안고 있는 수많은 불만사항과 개선이 요구되는 합리적이지 못한 사항을 설계Interface와 설계VE, 시공VE, LCC (Life Cycle Cost)기법 등을 통하여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지고 실현될 것이다.

또한 건설CITIS 및 PMIS, CMIS등을 통하여 협업체계(Collaboration)가 구축되고 무수한 소모적인 분쟁과 상호불신은 자유로운 Claim의 활성화를 통해 점차 대등한 계약풍토로 조성될 것이다.

모든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은 문서를 통하여 정비되고 올바른 방향으로 수행될 것이다. 전문건설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술개발우선을 바탕으로 하는 제도 정착이 더욱 중요하다. 이를 위해 회원사의 대표격인 협회가 주도적으로 이러한 정책과업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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