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직 4대 보험 이대론 안된다 〈상〉

근로자 임금 월별·지역별 차이 불구
표준임금으로 부과하는것은 불합리



그는 이어 “현행 4대보험의 경우 보험료만 노무비의 7-13%로 추정되고 있다”며 “노무비 비중이 높은 전문건설업체의 경우 공사해서 보험료내면 남는 게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공사원가에 보험료를 반영해 준다고 하지만 요율자체가 낮은데다 낙찰과정에서 공사비와 연동해 줄어들고 더군다나 보험료와 일반경비 등을 묶어 하도급되고 있는 실정에서 확정된 보험료의 차액은 하도급업체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체계”라며 “이는 사업주의 부담을 가중시켜 결국 선량한 회사의 문을 닫게 하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전문업체 관계자도 “일용근로자의 4대보험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보험료 확보가 선결과제”라며 “건설일용근로자들의 경우 임금이 월마다 편차가 큰데 매월 동일한 금액의 표준임금에 기초해 보험료를 납부하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 현장에서는 근로자가 높은 보험료를 이유로 연금 등의 가입을 거부할 경우 사업주도 이를 강요하기 힘든 상황이며, 이 경우 고용보험에서도 상실신고 처리를 해야 하는 등 사회보장 체계를 무너뜨리는 역기능도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이러한 대응이 현행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으나 차라리 과태료나 벌금을 감수하겠다는 사업주도 있다”고 밝혔다.

일용근로자의 4대보험 적용은 일반건설업계도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일반건설업체의 관계자는 “현행 4대보험 시행방식은 건설현장 사정을 모르고 접근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부과기준도 현장과 괴리되고 피보험자 관리시스템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상태에서 보험제도를 그대로 시행할 경우 사업주들은 모두 범법자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일반업체의 관계자는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연금·건강보험제도의 접근에 아쉬움이 많다”며 “시행하기 전에 먼저 건설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비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연금보험료의 경우 공사원가에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이를 반영한다고 해도 공사원가에 산입하면 보험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따라서 실제 지급한 임금에 보험료율을 곱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발주자가 청구해 지급받는 방식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건협 관계자는 “솔직히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시행을 막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업체수 증가, 낙찰률 하락 등으로 전문건설업체의 경영여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료 부담은 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현행 보험료의 부과기준도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경기에 따라 지역에 따라 매월 일한 일수와 일당이 달라져 월소득이 변하는데 이를 표준화시켜 동일금액에 대해 부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낙찰률 하락 등으로 많은 전문건설업체들이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료도 제대로 확보해주지 않고 막대한 관리비용까지 부담하면서 보험에 가입하라고 하면 억지”라며 “대부분의 전문건설업체들은 보험료 확보방안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보험가입에 선뜻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업계 분위를 전했다.
그는 “발주자가 보험료를 계상해 준다 해도 건설현장의 원·하도급간의 역학구조상 하수급인이 보험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이러한 실정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보험제도를 무리하게 적용하려다 그나마 일부 정착돼가는 일용근로자들의 사회안전망 구축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보험료 확보방안과 관련 그는 “공사 발주단계에서부터 공사원가와 별도로 보험료를 계상해 보험료가 공사낙찰률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하도급단계에서도 보험료는 가감없이 그대로 하도급업체에 전달되게 하고 실제 보험료 납부액과 수령액을 정산토록 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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