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장관회의, 산업입지 제도 개선 방안 확정

지방의 소규모 산업단지와 공장 건립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6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어 기업들의 공장 설립이 쉽도록 소규모 공장 설립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산업입지 제도 개선 방안’과 문화사업준비금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문화예술 진흥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첨단산업 등 입지수요에 적합한 산업단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지방산업단지 지정 최소 면적 기준을 현행 15만㎡ 이상에서 3만㎡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지식·정보·문화 등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 도입된 도시첨단산업지의 최소 면적기준은 3만㎡ 이상에서 1만㎡ 이상으로 낮추고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한 임대방식의 입주도 가능토록 했다.

정부는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1만5천㎡ 이상의 공장 설립 가능 지역에 1만㎡ 미만 소규모 공장 설립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세부 지정 절차와 표준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존 공장은 종전 부지면적의 50% 범위 내에서 증설해도 증설 후 합산한 부지의 면적이 3만㎡ 미만이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개발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이 완화된다. 지방산업단지의 국고 지원 대상은 기존의 50만㎡ 이상에서 앞으로는 30만㎡ 이상으로 확대된다.  〈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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