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불법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이 크게 늘어나는 등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조치가 대폭 강화된다. 또 그린벨트를 당초 해제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그린벨트 해제조치가 철회돼 다시 그린벨트로 묶이게 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21일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하반기 국회통과 절차를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반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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