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안 입법예고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부동산 간접투자 확대 및 부동산시장 선진화를 위해 회사형태를 다양화하고 설립 및 영업활동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마련, 지난 17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하반기 국회통과 절차를 거쳐 연말 또는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부동산투자회사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자산의 투자 및 운용을자산관리회사 등 제3자에게 위탁관리하는 ‘명목회사형 리츠’(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최저자본금도 50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대폭 인하했다.

개정안은 또 우량 기관투자가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현행 10%에서 30%로 확대하고 리츠 설립단계에서부터 총자본금의 50% 이내에서 현물출자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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