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임대주택 매입근거 도입…특별법시행령 입법예고

앞으로 국민임대주택단지에는 국민임대주택을 50% 이상 건설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 임대주택 건설비율과 부도임대주택 매입근거 등을 규정한 시행령안을 마련해 지난 16일 입법예고 했다.

시행령안은 우선 앞으로 새로 조성되는 국민임대주택단지에는 국민임대주택을 50%(도시지역중 주거지역은 60%) 이상 의무적으로 짓고 나머지 물량을 일반 분양주택으로 건설토록 규정했다.

시행령안은 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를 이용해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할경우 가급적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중 기반시설 설치가 용이한지역에 국민임대주택을 짓도록 했다.

시행령안은 이와함께 지난 97년 외환위기 이후 집중적으로 발생한 부도임대주택(작년 말 현재 16만836가구)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임대주택 공급방법을 다양화하기위해 ‘부도임대주택 매입제도’를 도입, 경매를 통해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한 뒤 재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매입대상 부도임대주택은 특별법 시행일 이전 6개월 이상 임대료를 연체한 임대주택으로, 대한주택공사가 매입하게 된다.

한편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국민임대특별법은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절차 간소화, 그린벨트 해제예정지 활용, 광역교통대책 수립기간 단축, 주택건설계획 신속 승인, 임대주택 공급방법 다양화, 농지조성비 등 각종 부담금 감면 등을 골자로 하고있다. 〈최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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