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발효 계기 인선작업 박차

신행정수도건설 작업을 진두지휘할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조만간 발족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신행정수도건설지원단(단장 이춘희)은 “지난 17일 신행정수도특별법이 공식 발효됨으로써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법적토대가 완전히 마련됐다”면서 “조만간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를 공식 발족할 계획”이라고 지난 19일 밝혔다.

지원단은 현재 추진위원회에 참여할 민간위원들을 대부분 물색해 놓은 상태로, 최종 인선작업을 거쳐 가급적 이른 시일안에 위원으로 위촉한다는 방침이다.

추진위원회는 관계부처 장관 등 당연직 위원 13명과 관련 분야 교수를 포함한 민간전문가 17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되며 국무총리와 민간전문가가 공동위원장을맡게 된다.

추진위원회는 행정수도 이전기관과 방법 및 시기, 소요예산 등을 담은 이전계획을 대통령 승인을 거쳐 마련하되 이전기관에 국회, 법원 등이 포함될 경우 해당기관 협의 및 국회 동의 절차를 밟게 된다.

이춘희 단장은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상반기에 후보지 비교평가 작업을 끝낸 뒤 하반기 복수의 후보지에 대한 공청회 절차 등을 거쳐 늦어도 연내에는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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