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하도급법령 21일 시행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발생시기를 수급사업자의 직불요청이 발주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명문화하는등 하도급대금 직불방법 및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 지난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또 그동안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이 이루어져도 부과됐던 조정벌점이 폐지되고 자진시정시 벌점도 0.5점으로 하향조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을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하도급대금 직불요청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며, 이를 수급사업자가 증명하도록 하는등 직불방법 및 절차를 구체화해 법률상의 분쟁을 해소했다.

시행령은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불해야 하는 경우 직불의무의 범위 및 지급기한은 도급계약 내용에 따르도록 했다. 이와함께 압류등으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불하기 곤란한 경우는 공탁할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은 분쟁조정 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조정벌점 폐지와 자진시정 벌점 축소(0.5점)등 시정조치 유형별 부과점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한편 공정위는 ‘선급금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율 고시’도 개정했 지연이율은 현행과 같이 연 25%로 고시, 이날부터 적용키로 했다.   〈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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