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체들의 주택분양 보증수수료 부담이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분양보증 수수료 부담 완화, 주택사업 보증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21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분양보증 대상금액에서 잔금(분양가의 20%)을 제외해 주택.건설업체들의 보증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후분양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의한 대출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주택사업금융보증’을 신설, 관련 업체들의 보증편의를 도모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주택단지내 상가만 별도로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상가 리모델링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그동안 건교부가 주관하고 있는 주택관리사보시험을 대한주택공사에 위탁해 매년 시행토록 했다. 〈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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