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회전문의 안전장치가 대폭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자동회전문에 어린이가 끼이는 사고가 종종 발생함에 따라 안전장치를 대폭 강화키로 하고 연내 관련 법령(건축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지난 9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른 시일안에 건축법 개정안을 마련해 하반기중 국회에 상정하고 내년 초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건교부는 우선 자동회전문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충격시 정지기능, 과속방지기능, 속도조절기능 등 첨단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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