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변리사’문제

자격 갖췄다고 자질 있다고 할 수는 없어 인정제도 폐지해야

국가기술자격자들 사이에 인정기술자 폐지 논쟁이 뜨겁다. 인정(認定)이란 것은 진짜가 아니지만 진짜와 같이 행정기관이 취급해 준다는 뜻이므로, 인정기술자란 정규 자격자가 아니지만 다른 요소 즉 학력이나 경력에 의해 정규 자격자와 마찬가지로 취급을 해 준다는 뜻이니 비정상적인 제도이다.

이런 제도는 정규 자격자로 채울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도입할 것이고, 비정상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그런 사정이 없어지면 원래 상태로 환원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또 비자격자를 정규 자격자와 같이 인정해 주기 위해서는 그들이 진짜 자격자와 같은 자질, 기술적 능력 등을 가졌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검증절차가 필요하다.

그러지 않을 경우 그냥 세월만 지나면 정규 자격자와 같이 대우를 받기 때문에 굳이 기술자들이 자기를 계발할 노력을 하지 않아 기술능력이 저하되고 나아가 전반적인 기술자의 위상이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런 인정 기술자제도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행정법에서 규정되어 시행되고 있고, 새로 마련하는 법령에서도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어 기술자들에게 대표적인 악법으로 원성을 사고 있다. 이런 기술사들 사이에 논쟁이 뜨거운 인정기술사제도에 유사한 제도가 변리사제도에도 있다.

현행 변리사법 제3조(자격)에는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자와 변호사법에 의하여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변리사등록을 한 자는 변리사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자는 변리사로서 자격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시험을 치러 합격한 자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니까 가장 정통적인 자격을 부여받은 자이다. 문제는 변호사는 변리사로 등록만 하면 변리사 자격이 생긴다는 규정에 문제가 있다. 인정 기술자에 비교하여 인정(認定)변리사라고 부를 만 하다.

변호사도 유능한 사람이 많다. 그러나 변호사에게 변리사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성을 지니려면 ‘변호사자격이 있으면 변리사 자질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한다. 즉 사법시험을 통과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면 현행 변리사시험을 통과한 것에 가름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사법시험과목에 변리사 시험과목에 있는 과목들이 시험과목에 모두 있거나, 연수과정에서 일정 학점 이상을 이수하여 변리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충분한 자질을 가졌다고 확인되는 사람에게 변리사자격을 부여한다면 조금이라도 납득이 될 수 있겠다.

인정변리사 자격은 위 인정기술자와 비교해 볼 때 더 사실왜곡이란 문제가 심하다. 인정기술자는 같이 대우는 해줄 수 있지만 기술자격을 부여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변리사의 경우에는 변리사로서 자격을 갖는다. 일반인들은 변리사시험을 통하여 변리사가 된 자와 변호사 자격으로 자동으로 변리사 자격을 가진 자와 구분할 방법이 없다.

오히려 변호사와 변리사 자격을 동시에 표시하게 되니 사정을 모르는 일반인으로서는 오히려 변리사이면서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으니 더 전문가일 것이라는 착오를 일으키게 쉽다. 비전문가가 더 전문가 평판을 받게 되는 셈이다. 이런 착오는 법률소비자에게 예기치 못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특허침해사건을 생겼을 때 이를 전문성 있게 처리할 사람이라고 믿고 대리인으로 선임했는데 정작 특허제도에 대한 지식이 갖추지 못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그 피해는 누구에게 가겠는가.

인정기술사제도나 인정변리사제도, 이와 유사한 제도는 당장 없애야 한다. 변호사가 되지 않더라도 전문가로서 활동이 가능한 사회, 진정(眞正)변리사, 진정기술사, 진정세무사, 진정공인회계사 등 진정한 전문가가 자기 영역에서 자부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이다.

〈성창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문의:02)584-7777 www.patinf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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