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증권 1좌당… 작년대비 8천원 인상

내년 3월말까지 체결하는 모든 보증 적용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이달부터 조합원이 조합의 보증이용시에 적용받게될 출자증권 1좌당 보증거래지분액을 866,000원에서 874,000원으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2004년 4월1일부터 2005년 3월 31일까지 체결하는 모든 보증채무약정은 인상된 보증거래지분액이 적용된다.

조합은 지난 2월 결산총회에서 2003년말 결산지분액이 1좌당 874,155원(전년대비 7,610원 인상)으로 결정됨에 따라 조합원 이익환원 차원에서 1좌당 보증거래지분액을 전년대비 8,000원 인상된 874,000원으로 높였다.

조합은 2003년말 이익잉여금중 좌당 10,000원을 현금 배당한 바 있으며, 현금 배당이외 잔여 이익잉여금을 모두 결산지분액 인상에 반영시켰다. 한편 이번 보증거래지분액 인상에 따라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증거래지분액 확대에 따라 신용창출의 효과는 계약 및 하자보수보증 등 일반보증의 경우 1,509억원, 선급금보증을 포함한 지급보증은 497억원에 이르고 입찰보증 또한 1,264억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 등 총 3,270억원의 보증공급이 확대되는 신용창출 효과가 예상된다.

예를 들어, 신용등급이 BB등급인 100좌 조합원이 신용거래를 통해 보증업무를 이용하는 경우 종전에는 보증이용한도가 최대 1,645,400,000원(100좌×866,000×19배)이었으나 이번 인상조치로 보증한도가 1,660,600,000원(100좌×874,000×19배)으로 확대, 종전보다 15,200,000원이 늘어나게 됐다.

100좌를 보유한 조합원이 연대보증인 입보를 통해 보증을 이용할 경우에도 종전 2,251,600,000원에서 2,272,400,000원으로 2천여만원의 한도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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