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관리 효율성 분할발주로 일반과 전문 동등지위 부여

국가경제가 위기에 처했던 IMF시기 즈음에 건설산업에서 제기된 이슈중 하나가 건설교통부의 산업 선진화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 건설사업관리(CM)의 도입이다.

이는 지난 10여년동안 건설사업의 추진 프로세스에서 CM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실무적용을 위해 노력해온 관산학연 전문가들의 노력의 결과이며, 우리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향한 변신의 시도였고, 생동력이 넘치는 미래 주력산업으로 건설산업이 존재하기를 바라며 건설주체들이 스스로 시장을 창출해 나가려는 새로운 시도였다.

CM이라 명명된 사업관리방법의 개발은 건설업체가 수행하는 건설공사의 시공단계 공사관리 업무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개발되어진 것이다. 이것이 기획, 설계 그리고 시공과정의 종합관리 성격으로 발전, 발주자의 사업관리업무를 지원 수행하는 지금의 CM for Fee와 CM at Risk라는 계약 형태를 갖추게 됐다. CM for Fee 계약에서 CM 업무의 특징은 기획단계의 전통적인 PM의 역할과 시공단계를 고려한 경제성과 시공성을 반영한 설계관리 업무, 그리고 시공단계의 분할발주를 통한 우수시공업체의 선정과 관리라 하겠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기술관리법에 명시된 건설사업관리 규정은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CM for Fee, CM at Risk 발주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내 실무에서 나타나고 있는 CM 발주는 ‘설계시공 분리발주’와 ‘일괄발주’에서 단순히 CM이라 명명된 업체의 참여형식일 뿐이다. 이러한 CM의 참여는 건설사업 수행과정에서 전통적으로 활용되는 발주자 지원 사업관리 서비스의 유형인 것이다.

만약 분할발주를 통한 CM for Fee 발주방식이 국내 건설발주의 추세가 된다면 전문건설업체는 설계시공분리 또는 일괄발주에서 일반건설업체와 하도급 관계가 아닌 원수급자로서 동등한 지위를 갖게 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분할발주에 의해 동등한 지위가 부여된다면 건설과정에서 그 지위에 상응한 책임과 역할은 어떠한가. 일반건설업체와 동등한 사업관리 또는 공사관리에 대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보유해야 하는 것은 자명한 것이고, 논란이 되고 있는 겸업제한의 규제와 하도급 관련 상당부분의 제도적 보장 장치 또한 무의미할 수도 있다.

CM at Risk 발주의 특징은 설계과정에서 발주자와 협의에 의한 GMP(보장된 최대가격) 설정을 통한 시공권 확보다. 대부분 시공능력을 보유한 건설사(EC, GC)에 의해 창출되고 리드된다. 우리가 분명히 인지해야 하는 한가지는 @Risk 시장은 건설사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통한 영업활동의 확대 노력이란 사실이다.

CM을 수행하는 건설사와 전문건설사와의 관계는 종래 발주방식에서의 시공서비스만을 제공하는 하도급관계가 아니라, 사업초기단계부터 좀더 적극적이고 유기적인 협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협력관계는 전문건설업체의 전문분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사업관리기술능력의 제고가 전제되는 것이다.

필자가 미국의 저명한 건설잡지, ENR 통계자료들을 1995년부터2002년까지 종합해 미국의 발주방식 동향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미국의 건설시장에서 발주방식은 설계시공일괄방식, CM for Fee, CM at-Risk의 발주가 지속적으로 성장추세에 있으며, 전체 건설발주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국제적 수준의 건설산업으로 변하기 위해 아니 미래의 주력산업으로 생존하기 위해 시대적 흐름을 간파하는 전문건설업체와 협회의 진취적인 역할과 혁신적인 발상의 전환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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