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질의>시공참여자의 범위와 약정할수 있는 공사금액의 한도는. 또 전문건설업체가 하도급 받은 공사중 일부를 동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 할수 있는지 여부.

<회신>전문건설업자인 하수급인이 시공에 참여자와 약정할수 있는 범위는 당해 건설공사에 사실상 참여하고 있는 건설기계대여업자, 공사용 부품 제작자외에는 노무부분이어야 한다. 시공참여자의 사업자등록 및 약정금액 한도에 대해서는 건산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전문건설업자에 대한 재하도급은 허용되지 않는다.

<질의>학교 화장실 대수선 공사로서 주요구조물은 공사대상이 아니며 내부(내벽, 바닥 타일공사, 천장 텍수공사) 마감재만을 교체시공하는 경우 어느 건설업종이 타당한지.

<회신>공사의 설계내용 및 시공기술상의 특성등 제반사정을 검토해 판단할 사항이나 시설물에 대해 일상적으로 점검 및 정비하고 복구·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로 2이상의 전문공종이 복합된 때에는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의 전문건설공종(부대공사도 함께 수행 가능)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물유지관리업자 뿐만아니라 해당업종의 전문건설업자도 시공할수 있다.


하도급법령-발주자로부터 기성 수령시 15일내 하도대 지급해야

<질의>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실제청구 기성금 중 일부만을 수령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에게는 실제기성금액을 60일 어음으로 지급한다면 하도급법 제13조제4항에 의한 어음할인료를 지급해야 하나. 또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지급받은 경우 하도급법 제13조제1항에 의거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이내에 지급해야 하는지,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지.

<회신>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제13조 제1항은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간으로 정한 지급기일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았다면 제3항에 따라 그 시공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은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이다.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제1항에 따라 늦어도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할 경우는 그 초과 일수에 대해 법정 어음할인료를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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