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임금채권보장 지원대상 확대 검토

건설 일용직 근로자 등의 밀린 임금을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방안이 빠르면 내년부터 도입된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금채권 보장 지원대상 확대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임금채권 보장제도(체당금)는 도산기업의 퇴직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제도로, 법원의 도산 선고를 받았거나 경영악화 등으로 인해 사실상 도산상태에 빠진 종업원 300명 미만 기업의 근로자에 한한다.

노동부는 그러나 건설업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여서 영세한 하도급업자(일명 ‘십장’) 소속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이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이들 건설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체당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노동부는 장기적으로 도산기업의 퇴직 근로자 뿐만 아니라 재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체당금을 지급하고, 기업이 도산 이외에 일시적인 경영난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할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건설 일용직의 경우 하도급업자가 사업주로서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 지, 체당금 지급 대상에 포함할 경우 도덕적 해이 유발 등의 우려가없는 지 등을 판단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확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밝혔다. 〈최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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