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입 첫달 3월에만 기중기 운행허가 신청 500건 넘어

서울시가 지난 3월부터 도입하고 있는 새로운 중차량운행허가제도가 시행 한달동안 500건이 넘는 운행신청을 받는 등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가 총 중량 40톤 또는 축하중 10톤을 초과하는 초대형의 중(重)차량이 시내를 통과할 수 있는 운행노선 9곳을 지정하는 등 지난 3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새로운 중차량 운행제도가 운행신청이 몰리는 등 성공적으로 운영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한달동안 운행허가 신청을 한 기종은 기중기가 주종을 이룬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40톤이하 494건, 40톤이상 50건 등 총 544건으로 하루평균 20건에 달한다. 카고트레일러 등 다른 기종들은 3월에는 극히 드물었으나 4월 들어서 새롭게 허가신청이 들어오고 있다고 서울시 도로관리과 관계자는 전하고 있다.

한달 운행허가 신청 500여건은 서울시가 기존 중차량운행허가제도를 도입, 운영한 수년동안 단 한건도 없었던 것에 비하면 획기적인 것으로, 새로운 제도가 운행허가기간, 신청수수료 등에 대한 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업계 한 전문가는 “결국 이전에는 매월 이정도씩 허가 없이 차량이 불법 운행돼 왔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전국적인 도입이 필요하다”며 “서울시내도 현재의 9개 노선만으로는 시설물 피로도나 운행의 경제성상 부족한 만큼 노선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현재 서울시내에 중차량이 운행할 수 있는 9개 노선을 확정해 놓고 40톤 이하 차량에 대해서는 한번 허가로 3개월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40톤이상 차량에 대해서는 매운행시마다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신청시마다 2만원의 신청수수료를 받고 있다.  <반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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