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내 2배 내거나 예고통지 제대로 챙겨 권리자가 소멸 막아야

(37)   특허청 납부료 성격

‘올해 초에 특허권 제5연차료를 납부하지 않아 등록원부를 떼어 보니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표시되어 있는데 무슨 수를 써서라도 특허권을 되살릴 방법은 없을까요. 이 특허권은 현재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어 독점권이 없다면 아주 곤란한데...’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는 사태가 가끔 있다.

특허청에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종류의 요금을 낸다. 대개 관납료라고 부른다.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출원료, 특허심사청구비, 우선심사신청비, 등록료, 권리 유지를 위한 연차료 등이 있다. 그런데 특허청에 납부하는 비용은 통상 우리가 생각하는 행정절차상 과태료와 비교해 볼 때 성질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등은 제때에 납부하지 않고 기간이 지나 납부하더라도 별다른 권리가 훼손되지 않고 회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특허청에 납부하는 수수료 등은 정해진 기간에 납부하지 않으면 출원이 무효되거나 권리가 소멸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특허등록사정을 받고 일정한 기간내에 등록료를 납부해야 특허권이 생기는데 만약 기간을 넘겨버리면 특허권을 영영 가질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한다. 물론 정해진 기간을 넘겼더라도 6개월이내(은혜기간이라 한다)에 배액을 납부하면 특허권을 가질 수 있긴 하지만 이 기간마저 넘겨버리면 영원히 특허권을 가질 수 없다. 통상 나중에라도 납부하면 권리를 가지겠지 하는 상식과 전혀 딴판이다.

특허, 실용신안, 의장과 같이 매년 권리 유지료(통상 연차료라 한다)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일일이 날짜를 알아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자칫 깜박하면 기일을 넘기기 쉽다. 물론 처음부터 권리기간 동안 연차료를 미리 납부해 두는 길도 있지만 권리의 활용도를 알 수 없는 형편에 아주 고액의 연차료를 일시 납부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통상 매년 납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대리인 사무소에서는 자기가 관리하는 권리에 대하여 때가 되었음을 알려 주고 납부여부를 확인하지만 권리자는 기일을 넘기더라도 권리를 회복할 수 있겠지 착각하고 연락을 끊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다. 연차료의 경우도 기일을 넘기더라도 6개월이내에 발견하여 배액을 납부하면 권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지만 그 기간마저 넘겨버리면 권리는 소멸되고 만다. 이런 착오에서 권리가 소멸되어 땅을 치는 경우가 많지만 권리를 회복시킬 방법이 없다.

권리자의 의사와 달리 권리가 소멸하는 것을 막기 위해 특허청에서는 몇 몇 중요한 권리에 대해서는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예고 통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 통지는 대리인이 아니라 권리자의 주소로 보내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이사를 자주 하는 형편에서는 제대로 본인에게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예고 통지에 기록된 내용이 사실과 달라 권리자가 잘못 판단하여 권리가 소멸된 경우(예를 들어 요금 납부시기를 잘못 표시하여 알려 주어 납기를 놓쳐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도 특허청을 상대로 책임추궁은 별개 문제로 하더라도 권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다.

기본적으로 어느 사무소에서 처리한 특허권 등은 그 사무소에서 연차료 관리를 해 주고 있지만 특별히 수임계약을 통하지 않으면 등록 후에는 대리인 사무소에서 반드시 관리해야 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관리하거나 대리인 사무소와 업무협약을 맺어 관리해야 한다.

대리인 사무소도 권리를 관리하는 숫자가 많아지면 납부시기를 놓치는 사고도 종종 발생한다. 이 경우 책임 추궁 문제를 떠나 권리가 소멸되는 현상을 피할 수 없으므로 권리자 본인도 관심을 갖고 주소가 변경되면 그때마다 대리인에게 알려 주어 자기 의사와 달리 권리가 죽어버리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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